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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공기정화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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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27 10:15
  • 조회 : 1,1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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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5건의 미세 먼지
관련 법안 제·개정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미세 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이 의결된 이후
미세 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교실에 공기 정화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실 공기 질(質) 위생 점검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학부모 참관도 허용된다. 점검 주기는 연 1회에서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유·초·중·고교 교실 중 41%(11만4000여실)에는 공기 정화 장치가 없다.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도 확대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는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만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가정·협동 어린이집도 포함된다.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도 추가됐다. 대중교통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지하철 역사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 미세 먼지 감축을 위해 정비 업체 등에서 차량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 개조해 부품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관리 사각지대로 꼽혔던 항만에 대한 관리도 특별법이 만들어져 대폭 강화된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데, 미세 먼지 배출이
많은 지역을 '항만 대기 질 관리구역'으로 정해 저속 운항 해역 지정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게 된다.
앞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  22년까지 부산·인천 등 항만 지역 미세 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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