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농도 허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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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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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경보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7).
대기환경기준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1호).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위의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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