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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농도 허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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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27 09:36
  • 조회 : 1,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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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경보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7).

대상물질경보단계발령기준
미세먼지(PM-10)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미세먼지(PM-2.5)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오존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중대 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때

대기환경기준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1호).

항목기준측정 방법
아황산가스 (SO2)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2)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베타선흡수법
(ß  Ray Absorption Method)
미세먼지 (PM-2.5)연간평균치 15㎍/㎥ 이하
24시간평균치 35㎍/㎥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오존 (O3)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납 (Pb)연간 평균치 0.5㎍/㎥ 이하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C6H6)연간 평균치 5㎍/㎥ 이하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위의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이산화질소 (ppm)라돈 (pCi/l)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개/cc)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GAME시설제공업 영업시설
0.05 이하148 이하500 이하0.01 이하0.06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400 이하0.08 이하
실내주차장0.3 이하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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