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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법 통과…LPG차 누구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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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27 10:14
  • 조회 : 8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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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자유롭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LPG법 등 미세먼지 관련 비쟁점 법안들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를 열고 LPG 차량에 대한 사용 제한 규제를
없애고 일반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4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

논란이 됐던 저공해차 의무판매 제도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부 업체만 친환경차를 시범 제작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업계와 논의를 거친 뒤 오는 6월까지 과징금 형태와 도입 시기 등을 환경부에서 보고받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도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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